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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4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얼마나 확인하고 무슨근거로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을 만드는 건가요? 제발들 제대로 확인하고 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화재시 불의 이동을 막기위해 시행령 61조 2항이 있는이유인듯한데 뜬금없이 유리는 웬말인가요? 유리를 통해 얼마나 화재 전이가 빨리 되길래 방화유리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