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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1.01.29
적극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재고 바랍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가와 실효성 없는 건축, 일조권 완화와 등 서로 맞지 않은 규제로 일관성이 없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