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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21.01.29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상기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방화창호 방화유리 등을 사용하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결국 소규모 원룸 공급이 줄어들던가 건축비가 세입자에게 전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창호나 기존 유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업체의 로비에 의한 입법발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