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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1.01.29
반대합니다
공동주택중 상당수의 주택인 다세대는 서울시 기준 대지안의 공지가 1미터인데 방화성능이 있는 창호를 쓰면서 에너지 열관류율을 충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 조사를 해보시고 불법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