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85
임**
2021.01.29
방화창호부분 반대합니다.
최근 일련의 화재사건들은 단열재의 내화성능에 따른 사유입니다. 창호까지 방화창호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입니다. 에너지 단열성능이 우수하여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VC창호의 사용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