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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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원** |
등록일자 | 2021.01.28 |
제목 |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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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되면 고층건물의 경우 용도변경 되는 해당 층의 유리를 전부다 방화유리로 교체를 해야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일반 단열유리로만 유지되는데 이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미관상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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