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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련하여 그동안 입법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 필로티구조 방화구획강화
- 필로티건물 단열재 준불연재이상
- 외벽마감재강화
- 소방관진입창설치시행
이러한 법령에 또 방화창호, 방화유리를 시행할수 밖에 없는 소규모건축현장은 너무나 과한 입법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지상5층이하건축물이 많고, 일조권때문에 인접대지와 불가피하게 이격된 거리도 있고, 예전건물들이 문제가 있지 새롭게 법을 도입해서 규제하면 건축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소규모건축은 땅이 좁은데, 일조권때문에 3층까지짓고 4층부터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를 인접대지와는 최소한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사정으로 방화창호를 도입하지않고자 해도 땅이 작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경기에 소규모건축주들은 재정적으로 넉넉치않은데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불가하고, 방화창호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승될 수 밖에 없고 이러면 건축을 누가 하겠습니까?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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