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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기존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입주 생활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 소급적용하여 범법자
취급하는 것에 절대반대합니다
^소급적용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