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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유지관리교육 중복

내용

당사는 KS 인증업체 입니다.
모든 KS인증업체는 KS인증유지와 관련하여 설비윤활담당자가 법적으로 있어야 하며 매3년 마다 설비윤활기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후 유지관리교육이 이루어 지면 당사 및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KS인증업체는 교육을 두번씩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설비윤활담당자 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간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통일 하고 어느 한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설비윤활담당자교육 및 기계설비유지관리교육이 인정 될 수 있게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