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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0.12.02

제목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규제 건

내용

이 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축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기에 아래의 내용으로 좀 더 체계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법이 과도하게 규정할 수 있고,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며 제한적 내용이며, 규제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정의가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전체적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검증 절차와 주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기타 전문은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01202175724_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