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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7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법으로따라 취득한 것을 개정법에 따르라고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하는 법은 개정시점 이후의 취득자부터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