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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0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피해자가 없는 것만 가능한바

기존 현장은 소급할수 없다.

법치근간을 훼손하는자 그 처벌이 따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