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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 적용 금지 요청

내용

기존 분양건은 그 당시 모집공고가 법에 위반 된 사항이 없으며, 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미 분양 마치거나 거주까지 하고 있는 범위까지 소급적용하여 용도 변경 하라고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 한다고 하니 참 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하무인, 독불장군식의 정책 밀어붙이기는 국민들의 공분만 살 뿐입니다.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