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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군 직무분야별 병과 경력인정 범위 (육군, 공군, 해군)를 정하여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육군의 경우 직무분야가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건설,기계,재료,화학,섬유/의복,전기/전자,정보/통신,식품/가공,인쇄/목재/가구/공예,안전관리,환경/에너지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위의 직무분야에서 기계설비법이 지향하는 분야는, 기계와 에너지 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특기에서 군 복무한 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될수 있도록 검토/반영하여 주시어 군 복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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