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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0.06.25

제목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내용

2010년 6월 8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별률(안)의 주요 내용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택시에 적용하기에 운행특성상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운수 종사자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을 여론 수렴하여 택시 업계의 불황을 타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주행시 도로 정체로 인한 자동차 이동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하고 계실시 의문입니다. 주행 속도에 따라 차등적용과 도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구분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