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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4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6.23

제목

여운법 개정을 신중하게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입법예고한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야 술취한 승객 혹은 성격상 다소 완강한 사람 등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전띠를 착용을 권유해도 잘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택시사업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승객이 거부했을 때 단속할 근거나 아무런 제재도 없는 가운데 택시사업자는 고스란히 그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