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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조정요청

내용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이양사항을 반영하고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안전제고 및 공사관리 제도개선 등을 개정사유로 들고 있으나, 과거 지속되어 온 책임감리의 순기능보다는 조속한 공사추진만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행정편의적 개정으로 비춰짐.
이에 본 입법예고(안)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