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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8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대한 의견개진

내용

상수도나 하수관거같은 반복단순공사일수록 매시공부위에대한 검측업무가 철저히 시행
되어야 품질을 확보할 수있음. 또한 상기공사는 도로부위에 대부분 설치되므로 각종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노선및 계획고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고 각종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므로 시공자의 설계변경의 제출과 감리자의 검토승인이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공정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공사비를 낮출수 있음. 따라서 상수도나
하수관거같은 공사도 책임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