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감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리원을 축소한다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칫하면 대규모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실기술관리법 개정안(책임감리원 축소)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