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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1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입법예고반대

내용

저는 1군 건설업체에서 26년을 근무하고 작년부터 감리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중에도 협렵업체,시공사 모두 열심이 기준에 맞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시공사나,협렵업체 책임자들이 검토하지못한 여러가지 일들을 감리원께서
지적및 지도를 하는바람에 하자없이 고객만족을 한 작품을 완성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가정책 일자리 창출에도 어긋나고,하자 및 부조리 근절방침에도 어긋납니다.어느 분이 입법예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대에 역행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