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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86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개정안 입법반대

내용

책임감리대상 축소는 현실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책임감리제도는 기존 감리제도의 미흡함을 보완하는 제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 전문공종인 상하수도분야의 관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책임감리대상 공사를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하여야만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리원의 현장과 이론과의 거리를 좀더 좁히기 위한 기술향상에대한 제도의 보완이 더욱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