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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부실 시공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