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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5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대상이 축소될 경우 우리나라 기반시설 및 건설의 전반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발주청이 감리를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의 목적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성검토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지므로 시공단계에서 또다시 검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