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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4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이 가능한지...

내용

감리원의 업무정지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 일부를 지방이양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아직은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에 감리원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또다른 부패와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양을 하더라도 지방의 전문성이 확보된 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