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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3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내용

금회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선진화를 감안할 때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를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해 공사의 부실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며 정부예산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비상주감리 부분도 현재 시행상태 및 절차를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또한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