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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시공상세도 검토"에 대한 의견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중 "시공상세도 검토"가 추가되어 있으나 본인의 의견은 시공상세도 검토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