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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20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비상주감리원의 명칭 및 업무내용 변경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시공과정의 경제성검토의 범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프로책트의 경제성을 다시한번 검증하다고 하면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설계등을 거친 프로잭트에 대해 시공과정에서 다시 경제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만일 시공단계에서 경제성이 없다면 발주한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