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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9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

내용

부칙에 보면 규칙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후가 되면 기존 입주자들이 2년마다 재계약시 소급적용되서 퇴거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소급이 안되는건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확실히 규칙-부칙에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자들과 기존 입주자들에게 소득제한 여부와 함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 지자체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