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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6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1.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 사료 되므로 개정에 반대함.
2.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성검토, 시공상세도 검토 업무를 추가하는 부분은 현행처럼 시공과 공사를 책임지는 시공사에서 해야하며, 이는 공사비와 직접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 책임의 한계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클 것으노 사료 됨.
3. 벌점확대 적용과 부실벌점 경감제도를 폐지내용 역시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제도를 제대로 운용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