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하는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전면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지 16년이 지나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전에도 100억이상 공사에서 200억이상 공사로 대상을 축소하더니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여 집중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하여야 할 공사인 상하수도공사 및 공동주택공사 등을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읍니다.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는 부실시공될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한 불편과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제발 잘 되어가고있는 책임감리제도 더이상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