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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 대상공사의 축소를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책임감리 제도에 대해, 단지 시공사의 편의 만을 고려한, 법개정을 시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공사가 단순 반복공정이라는 말은 현실과 다르며, 치수와 관련된 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같은 케이스가 없으며, 이에 대한 부실공사의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국가적으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책임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