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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에 따른 공사의 부실 우려 제기

내용

최근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으로 관거공사의 공종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고, 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설계와의 상이 등, 문제점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책임감리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공 품질 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거공사 책임감리 폐지는 시기상조임.
책임감리 축소로 인한 공사시 환경오염 및 시공 품질의 저하가 반드시 동반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