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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축소에 대해 반대!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공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관리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과 복구에 따른 시간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대한 불신를 조장할 수가 있으므로 책임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견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