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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는 건설현장의 품질,안전,공정,공사관리등을 철저히 관리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감리를 축소하는 제도는 부실공사로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감리축소로 건설 실업자가 증가하여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제도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