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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한다는 입법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을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므로서 하자보수비용 및 추가 시공 비용등을 절감하는 것이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단순공정이라 하더라도...그 안에 복잡한 시공성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