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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8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 관계자는 개진된 의견을 보고는 있습니까?
건설사업자는 과거 도급한도액 시절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년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적을 소속된 협회에 신고하여 시공능력평가도 받고 있는데, 유지보수 공사만을 특별하게, 분리하여 키스콘에다 신고하라는 것은 업체불편은 물론 실적신고 처리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업체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