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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5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안) 반대의견 (1-1)

내용

상수도 및 하수관거 책임감리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
개정이유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이양사항을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등 국책사업의 본견추진에 따른 내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하여 전면적인 개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상수도나 하수관거의 경우 공사비에 비하여 실시공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님을 확실하게 단언하는 바입니다(중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00510141044_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