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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4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괸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액입니다. 영세업체는 행정업무가 하나만 더 생겨도 부담이 엄청납니다.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