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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공동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대상 제외 절대반대

내용

기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제 1항 1목에서 건축부분은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 이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가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만은 제외대상공사에서 제외하여 대량실업자 양상 및 소규모 감리업체을 살려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케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됨니다. 절대적으로 공동주택건설공사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