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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8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6

제목

입법철회

내용

건설산업 발전을 추진해야할 국토부가 조합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