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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예고입니다..

내용

산업이 발전하고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감리제도는..
더욱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시공품질의 확보를..
달성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덕분에 시공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비상주로 전환한다면 예전같은 부실공사가 판을 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