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7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도정법 제74조의2 (교육등)

내용

교육기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의 인증된 기관이 교육을 맡아야 할것이라고 의견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