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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3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제66조 2(교육의 실시) 의견

내용

사무를 위탁한다는 말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검증되지 않은 협회를 어떻게 믿고 사무를 맡길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두서없이 오합지졸로 치닫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별도 인증된 기관이란 어떤 잣대로 판단되는지요
제대로 인증되고 확실히 검증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