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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시공능력 평가업무를 이원화 하는것은 업체에 이중으로 부담이 작용하며 또하나의 규제가 될수밖애 없습니다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