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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2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제74조의 2 (교육 등)에 대한제안

내용

도정법 제 74조의 2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09.2.6 신설) 추진위에서 정비사업자을 주민총회에서 선정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협회가 교육을 맏는다면 이또한 모순이 아닐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협회가 아니라도 별도로 인증된 교육기관이 맡는것이 교육의 질이나 업무의 연관성에서도 서로 자유로울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회가 아닌 제 3의기관에서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것이 오히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