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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4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 기관이 이원화 되는 것은 이중신고로 인한 개별업체의 행정업무량 증대와 혼란 가중의 문제점만을 야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