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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감리축소 절대 반대

내용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제2010-363 호 일부 부당함 이의제기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공사관리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완전 위배되며 탁상행정의 일환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30142431_감리제도 개선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