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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8

내용

<현행>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안>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문제점>
입대의 회장은 당연히 회의에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업무 또한 감독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관리사무소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개정안 수정보완 요구)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