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534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4

내용

<문제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이미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 2007년
김석준 전 국회의원에게 청원,2008년 2월 주택법 제43조2로
법개정 되었으며,아파트 회계관리,하자대응,주택법,노동법 등
실무교육을 현재 전아연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에 ’윤리교육""이라고 하였는데 선출직인 동별
대표자들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되었으며,오히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별대표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지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