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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34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0.04.26

제목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3

내용

또한 입주자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직선제에 출마하는 입주자는 정치권(국회의원,시장,구청장,시군 구의원 등)에 발을 들어 놓는 전초전이 될 것이며,자칫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없는 아파트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별대표자 선출은 관리규약에 의해 해당동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므로 굳이 직선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황홍기[동백지구]